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5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4. 6. 20.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PC 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위 PC 방의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