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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30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30]

1. 피고인 A

가.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 04:5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K7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택시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등을 꺼내어 절취하려던 중 이를 인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택시 옆에 주차해 두었던 G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도주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빠르게 후진 후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를 차에 매단 상태로 5m 정도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제주시 H건물 I동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J에 있는 K 앞, 제주시 L에 있는 M식당을 경유하고, 다시 제주시 H건물 I동까지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N 크루즈 승용차에 승차해 도로 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2019. 2. 12. 02:02경 제주시 O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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