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30, 88(병합)
가. 준강도미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 특수절도
라. 특수절도미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나.마. A
2. 다.라. B
검사
하용만(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형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30]
1. 피고인 A
가.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 04:5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K7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택시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등을 꺼내어 절취하려던 중 이를 인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택시 옆에 주차해 두었던 G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도주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빠르게 후진 후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를 차에 매단 상태로 5m 정도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제주시 H건물 I동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J에 있는 K 앞, 제주시 L에 있는 M식당을 경유하고, 다시 제주시 H건물 I동까지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N 크루즈 승용차에 승차해 도로 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2019. 2. 12. 02:02경 제주시 O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 등을 뒤져보았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특수절도죄 또는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88]
피고인들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N 크루즈 승용차에 승차해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2019. 2. 8. 04:50경 제주시 R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T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블로 손목시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F, U, V의 각 진술서
1. W회사 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관련사진(범행장면), 절도미수 사건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W회사 CCTV 영상사진, 관련사진(범행장면 - 피해자 V)
1. 수사보고(2019. 2. 12. 제주시 X 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합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의 피해신고서, 피해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기록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 까지...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 형기 범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가중하여 정한 위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되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남짓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누범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나 공범인 B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절도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조차 없이 피해자를 매단 채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특수절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범인 A과 함께 여러 차례 타인의 자동차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쳤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S과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