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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0. 20:50경 김해시 구지로 63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김해시 구지로 56에 있는 ‘센텀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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