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3. 7.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