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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01 2017가단11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C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7,887,825원 및 그중 45,93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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