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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나304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3째줄...

이유

1. 교통사고의 발생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의 각 기재와 영상을 종합하면, B는 2016. 2. 16. 23:00경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편도 5차로 이촌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직좌회전 신호에 따라 용산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한 사실, 이 사건 버스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적색 신호임에도 이 사건 버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고 운전의 자전거를 위 버스의 정면 우측부분(운전석 반대편)으로 충격한 사실, 이로 인해 피고는 좌측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대략적인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B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피고는 원고 측인 B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1. 3. 이후에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측 운전자인 B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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