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8. 30. 13:45경 C 뉴아반테X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경인로 739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부평삼거리 방향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 직진진행신호를 보고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이하 ‘피고의 오토바이’라 한다)의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B과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B이 운전한 피보험차량에는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 B의 과실이 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여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도 피고가 B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어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는 경우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있는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있는 경우 그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 B이 이를 게을리 하고 우측 방향을 주시하지 않은 채 급출발하다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