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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0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4,878원 및 위 돈 중 34,495,164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9. 8.경 피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9,9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2019. 8. 27.까지 미변제된 원리금 합계는 35,104,878원(= 원금 잔액 34,495,164원 이자 468,649원 연체이자 141,065원)이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연체 이율은 7.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35,104,878원 및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34,395,164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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