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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단13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 고양시 덕양구 D 6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C의 제의를 받아, 위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은 업소의 총괄 관리 및 수익 분배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와 청소 등의 업소 관리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위 E 업소에서 하루 평균 10명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C, F, G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제 1 항의 E 이외에도 같은 구에 있는 ‘H’, ‘I’ 라는 상호의 다른 성매매업소까지 운영하고 있던

C으로부터 ‘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배분 받으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을 한 다음, 그 무렵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을 한 후, C은 45%, 다른 투자자 F과 G은 각 20%, 피고인은 15% 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되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F, G 등과 2016. 3. 8. 경 고양시 덕양구 J 빌딩 4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2016. 8. 경 덕양구 K 501호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개업을 하여, C은 기존의 업소를 포함하여 추가 개업한 업소 등 총 5개 업소 전체의 관리, 수익금 수금, 매출액 정산 업무 등을 총괄하고, F은 여자친구로 태국여성인 일명 'L ‘를 통해 위 업소들에 성매매여성을 공급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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