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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신체활동이 다소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살이 찢기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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