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34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