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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02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4,947,975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원고 A은 20,000,000원, 원고 B, G은 각 4,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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