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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1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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