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순경 E이 불상의 남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려다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왼쪽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 및 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손등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1회를 포함 12회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손등을 할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점, 수사과정에서도 날인을 거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