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1: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에 이르러 신학대 사거리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81.7km 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를 피고인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면서 과속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