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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17 2015나1001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3항의 각 해당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2행부터 제11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2) 불필요한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침흡인세포검사는 갑상선 결절이 암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데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검사방법인 점, ② 피고 D는 원고 A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하기에 앞서 2014. 7. 26. 혈액검사인 갑상선기능검사를 실시하면서 TSH(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등을 하였는데,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갑상선스캔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었고, 위 혈액검사만으로는 갑상선암인지 여부를 진단할 수 없었던 점, ③ 1cm 미만의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임상 연구 결과가 없어 이견이 많고, 위 1.바.2)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 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개정안(2010. 11.) 에서는 대부분의 0.5cm 이하의 갑상선암은 예후가 양호하고, 0.5cm 이하의 결절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할 때에 부적절한 검체의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고위험군이거나 초음파검사상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 앞뒤가 긴 모양, 침상 혹은 불규칙한 경계, 고형 성분의 현저한 저에코, 미세 및 거대 석회화, 경부림프절 종대의 동반 등 을 보이는 경우 0.5cm 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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