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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나2310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심의 G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분화된 갑상선 암종의 임상 및 병리학적 병기 기준은 45세 이상에서 종양의 크기(T stage)와 목 림프절 전이 위치 (N stage)및 원격전이에 따라 나뉘고, 45세 이전에는 원격전이만이 분류 기준이 되고, 특히 45세 이하에서 임상적으로 분화된 갑상선 암종에서는 원격전이만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원거리 전이로 간주되며, 원고는 T3, N1b에 해당되어 T와 N stage가 높으나 원격전이가 확인되지 않는 45세 이하의 환자로 예후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C73, 림프절 전이가 다수 확인되어 C77 코딩을 줄 수 있으나, 독립한 새로운 암종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C77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수술 후 예후를 기준으로 하는 TNM 병기 분류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의 분류기준을 표준질병분류(또는 이 사건 분류표 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병리학 분류체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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