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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AC교회’에서 그곳 신도인 AD으로부터 위 교회건물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위 AD을 통해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AE에게 ‘무허가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만 믿고 조용히 기다려라. 혹시 공무원들이 와서 건물에 대해 확인을 해도 아는 척하지 마라. 완산구청 건축과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틀림없이 준공허가를 받고 떳떳하게 은행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교회 건물에 대해서 준공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및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2. 8. 22.경 500만 원, 같은 해 10. 25.경 300만 원, 같은 해 10. 31.경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통장사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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