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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울산 남구 H,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 AD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가 Z에 있으니 헐값에 소개를 해 주겠다, 사두면 많은 이윤이 남고 집을 지을 수도 있으며 노후대책으로 사두면 좋다, 필요시 높은 가격에 매도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2.자로 ‘AA 소유인 울산 울주군 AF 답 2,09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1㎡를 대금 83,000,000원에 매매하고, R 법무사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피해자와 AA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에도 매수인 Q이 입금한 토지 매매대금 289,380,000원가량을 몰래 R 법무사로부터 반환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위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는 등 D는 다른 토지 매수인들의 매매대금도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쳐주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도 소유자 AA으로부터 31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매매대금도 R 법무사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반환받아 D의 직원 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와 다른 토지 매수인들의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A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경 R 법무사 명의의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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