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E, A을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D으로부터 3만 8...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D은 2017.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E은 2017. 3.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D
가. 2017.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18:0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8 중 수용 동 AH에서, 함께 생활 중인 AE에게 자신이 처방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 있는 자 낙스 1 정을 풀 뚜껑으로 잘게 갈아 가루로 만든 후, 코로 흡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2017. 2.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0:00 경 위 가항과 같은 거실에서 함께 생활 중인 A에게 자신이 처방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있는 졸 피람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2017. 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8:00 경 위 가항과 같은 거실에서 AE, A, AI에게 자신이 처방 받은 자 낙스 3 정을 풀 뚜껑으로 잘게 갈아 가루로 만든 후, 코로 흡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E
가. 2017.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D으로부터 가루 형태의 자 낙스 1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후, 곧바로 볼펜 대를 이용하여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3. 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