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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45475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27808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27. ‘C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29,696,829원 및 그 중 11,814,362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0. 21.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 소유의 대전 중구 B 대 14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1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4. 5. 10. 접수 제27186호로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5. 10. C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C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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