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27808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27. ‘C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29,696,829원 및 그 중 11,814,362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0. 21.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 소유의 대전 중구 B 대 14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1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4. 5. 10. 접수 제27186호로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5. 10. C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C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