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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노5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V의 진술, 당직일지, 연봉근로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V에게 제수당(휴일/연장근로) 합계 315,583,09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요양병원에서 2017. 3. 20.부터 2017. 8.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의사 V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제수당(휴일/연장근로) 합계 315,583,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는 당직시 평일 8시간, 휴일 16시간의 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수당을 산정하였고 검사는 V의 위 산정내역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V의 진술만으로는 V가 당직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평일 8시간, 휴일 1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직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이외에도 당직근무를 한 다음날을 휴무일로 하고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직수당 및 당직근무를 한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과 V가 당직근무로 지급받아야 할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을 비교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V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합11034호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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