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3. 10.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6402호로 197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G이 2001. 2. 18.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8. 18. 위 등기계 접수 제6676호로 2001. 2. 1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G의 처(妻)인 피고 B을 3/7 지분권자, 자녀들인 피고 C, D을 각 2/7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6. 1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자녀들인 원고 M, N, O과 사망한 아들 S의 처(妻)인 원고 P, 그 자녀들인 원고 Q, R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은 1970년경 부친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때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8. 6. 1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3. 10. 4. 이후의 임의의 시점인 1995. 1. 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1. 1. 이 사건 토지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1.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G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