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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누3731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2019. 8. 8. 제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제1심은 2020. 2. 1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효력정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관련 법령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관련 법령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위 효력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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