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2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한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A),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