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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8 2019누12058
재결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19....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

가. C는 총톤수 73톤의 예인선이고, D는 총톤수 973톤의 무인 일반부선이며, 원고는 C의 선장이다.

나. 원고는 2018. 7. 22. 19:20경 울산 울주군 온산항 E 물량장에서 기관장 F 등 2명과 함께 C에 승선한 후 사석 1700㎥를 적재한 D를 예인하여 출항하였다.

다. 그런데 2018. 7. 22. 21:50경 D가 좌우로 요동하고 바람이 강해지자 원고는 더 이상의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박을 위해 당시 위치에서 약 2.5마일 거리에 있는 주전항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항해하였다.

그러던 중 D는 같은 날 22:30경 울산 동구 주전항 동방 약 250m 해상에서 3~4노트의 속력으로 수심 약 1.5m인 저수심대를 지나다가 암초에 좌초되었다.

이에 원고는 C의 동력을 이용하여 예인줄을 당기며 자력으로 좌초된 D의 이초작업을 시도하였으나 D에 연결된 예인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었다.

그 후 원고는 끊어진 예인줄을 회수한 뒤 좌초된 D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22:55경 D 주변에 있는 암초를 발견하지 못해 C마저 좌초되었고, 그 충격으로 기관실에 파공이 생긴 C는 같은 날 23:40경 주전항 동방 약 450m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그로 인해 C에 적재되어 있던 벙커A 등 기름 약 7,184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9. 7. 17. ‘원고는 예인선 C 선장으로서 예인선열을 정박하기 위해 예정 항로를 벗어나 항해하면서 해당 수역의 수심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예인되던 부선이 저수심대에서 좌초되고 이어서 예인선이 수중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 위 행위는 예인선 C의 선장으로서 원고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4급 항해사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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