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 초순경 각 4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04호 내지 2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D’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40,000,000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012. 9. 10. 원고 명의로 영업신고를 마친 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카페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카페의 사업자 통장 관리, 손님 접대 및 음식조리, 청소 등의 일을 함께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경 피고를 상대로 동업관계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카페에 거의 나오지 않고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카페를 혼자 운영하다가 2013. 7.경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소 중 동업관계부존재 확인 부분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3 내지 7,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속한 출자금 중 15,000,000원만 출자하였을 뿐 아니라 카페 운영자금에서 15,532,306원을 차용한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카페는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한 2012. 9. 1.부터 2013. 6. 30.까지 매출금이 85,973,276원이고 여기서 총 지출비용 84,605,456원을 빼면 1,367,820원이 이익금인데, 위 기간 동안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로 20,475,147원이 발생하여 이를 원고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