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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35346
동업관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초순경 피고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04호 내지 2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다가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도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한 2012. 9.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카페의 매출(수입) 합계액은 85,973,276원, 매입(지출) 합계액은 84,605,456원, 미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액은 20,475,147원이고, 위 미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는 원고가 지출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카페 운영으로 인하여 총 19,107,327원(= 85,973,276원 - 84,605,456원 - 20,475,147원)의 손실을 본 채 원고와 피고의 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실금의 50%(피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9,553,663원(= 19,107,327원 × 1/2. 원 미만 버림)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3, 4, 23의 각 일부 기재는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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