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6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5:45분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간판 2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