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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4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4: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도서 연체기간이 길어 대여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도서관 직원인 D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도서관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 안내게시판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나사로 고정된 핀들이 떨어지게 하여 위 안내게시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및 견적여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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