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276
출자금등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 26. 피고와 사이에 세종시 소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출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3조(업무의 분장 및 범위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토지 지상에 본건 건물을 개발, 운용 및 분양함으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을은 본 사업의 공동개발 출자자로서 갑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고, 갑의 업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을의 출자대상물) ① 갑과 을은 출자금에 상응하는 출자대상물을 지정하며, 건축물 완공시 지정된 호수에 대하여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본건 출자권역의 표시 : 4층 D호 본건 출자권역의 공급가역 : 총 공급금액 342,875,000원 대지가격 : 146,250,000원 건물가격 : 178,750,000원 부가가치세 : 17,875,000원 상기 출자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금액으로 확정하며, 분양전환시 또는 출자대상물 분배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제5조(출자금 납부 등) ① 을이 납부할 출자금액은 325,000,000원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출자금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며, 다른 출자자들의 분할 납부에 대하여 조건 없이 동의하며, 해당 출자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이 본조 제4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 1차 출자금 2차 출자금 3차 출자금 4차 출자금 5차 출자금 6차 출자금 10% 10% 10% 2016. 8. 26. 2016. 8. 26. 2016. 9. 26. 지정일 지정일 지정일 입주지정일 35,500,000 35,500,000 5,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151,000,000 제6조(출자금 납부해태 등)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