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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568516
연대보증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본 나가노현을 중심으로 파친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5. 7.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의 출자금을 인수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출자금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출자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출자인수계약에 의하면, D는 원고의 풋 옵션 행사에 따라 원고의 출자지분을 매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고, 피고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F은 원고의 풋 옵션 행사에 따른 D의 출자지분 매매대금과 그 미이행가산금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 (출자금 증자 및 인수금액)

1. C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이하 ‘납입기일’이라 한다)에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자본금을 증자하고 출자증서를 발행한다.

2. 원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기일에 550,000좌의 출자금을 총액인수하며 동 인수금액의 총액은 5,500,000,000원(이하 ‘인수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원고는 납입기일에 본건 인수대금을 C가 개설한 G은행 H지점의 C 계좌(계좌번호: I)로 납입한다.

제4조 (자금사용계획) C는 본 건 출자금 중 미화 380만 달러 이상을 베트남 소재 J회사(이하 ‘J’라고 한다)의 자본금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7조 (풋 옵션)

1. 원고는 제2조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D에게 별지 1호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 이하 ‘풋 옵션'이라 한다)를 보유하며, 풋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D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피고 및 E, F(이하 ‘연대보증인’이라 한다)은 전 1항의 풋 옵션 행사에 따른 D의 출자지분 인수 이행 의무에 대하여 D와 각각 연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D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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