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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차들이 있는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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