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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6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9:50경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새절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3,062,8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 및 횡단보도 상에 위 투싼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차주 소재 수사), 112신고 현장출동 경위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가해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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