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노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A과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3고단166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3, 105, 108 범행 및 [2013고단2052] 사건의 범행은 A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1, 24 내지 104, 106, 107, 109 내지 253의 경우에도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105, 108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166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3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당시 A이 은행계좌가 없어서 자신의 것을 같이 쓰고 있었고, A이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순번 22, 23 범행이 이루어진 2012년 9월 및 10월경 A이 자기 명의의 광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