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1) 2012고단618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연번 43 기재 범죄와 2012고단713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연번 48 기재 범죄는 동일하여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2012고단713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연번 46, 69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해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
(3) 피고인 A은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단위로만 결제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 이외의 금원이 결제된 2012고단618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연번 30, 53 기재와 2012고단713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연번 21, 22, 28, 49, 81, 82, 100, 105, 108, 120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
(4) 피고인 A은 10: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만 결제하였기 때문에 위 시간 이외에 결제된 2012고단618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연번 62, 63 기재와 2012고단713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연번 119, 120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2012고단6186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