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A와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부분 중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본인 및 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범행은 인정하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범행(2013고단489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4 내지 19, 21, 37 내지 57, 2013고단6471, 7200 사건 전부, 이하 ‘이 사건 부인 범행’이라 한다
)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 부분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지 않으며 그로 인한 편취액이 7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B 부분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인 범행 역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범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 정보를 올려 구입을 원하는 이용자들과 통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