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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50339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1,523,179원과 그 중 28,600,083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일부기각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명세표> 순번 4번 국민카드 채권은 그 입증자료(원인서류)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 금액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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