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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나2225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4. 12.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4. 12.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 금융기관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았고,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 금융기관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 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그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2013. 11. 7. 기준 잔액과 이자는 아래 <채권명세표> 중 대출잔액란 및 미수이자란 각 기재와 같다.

(다)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채권명세표>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신한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 664,926원 1,522,899원 2,187,825원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일반자금대출 2,400,000원 6,592,352원 8,992,352원 합 계 3,064,926원 8,115,251원 11,180,177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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