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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278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로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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