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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88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습관적 도벽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2. 00:58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난초 재배 하우스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 유의 춘란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 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 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난초 재배하우스 바깥에 설치된 cctv에 스프레이를 뿌려 cctv가 보이지 않도록 손괴하고, 그 곳을 지키고 있던 개가 피고인을 향해 짖자 위 개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위 하우스 주변을 맴돌며 절취할 기회를 노리다가 개가 계속 해서 짖자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 330조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미수가 아닌 형법 제 329조의 절도죄의 미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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