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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가합14126
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090,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8. 1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충북 단양군 D 토지, E 토지 중 100kw 용량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될 수 있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될 태양광 모듈 등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매매대금 46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60,000,000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완료시, 잔금 360,000,000원은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 완료 및 사용 전 검사 후 각 지급)에 양수하는 내용의 각 태양광 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A는 피고에게 2018. 11. 29. 10,000,000원, 2018. 11. 30. 30,000,000원, 2019. 3. 29. 60,000,000원을, 원고 B는 피고에게 2018. 11. 29. 40,000,000원, 2019. 3. 28. 6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20.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합의서로써 이루어진 합의를 ‘이 사건 각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20. 1. 9. 위 각 합의서에 각 사서증서 인증[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2020년 동부 제19호, 같은 법률사무소 2020년 동부 제20호]을 받았다.

이 사건 각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원고 A, 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각 105,090,411원(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법정이자 5,090,411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한다.

을은 갑에게 위 1항 기재 금원을 2020. 2. 14.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을이 위 일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시 을은 갑의 민ㆍ형사상 소송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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