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3106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