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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4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심심해닷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3. 6. 8. 10:00경 나주시 D 근처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화물차(F)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충장로로 가서 함께 영화를 보고 반팔 티셔츠와 음료수를 사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자, 피고인은 16:00경 피해자를 광주 북구 G에 있는 ‘H모텔’ 608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23:20경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끈 다음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카톡 내용 회신)

1. CCTV 판독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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