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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6고단1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75』 피고인은 2016. 1. 18. 경 당시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KTX 코 레일 승차권을 싸게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입금시켜 주면 할인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선물하기 기능으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TX 승차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40 경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12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연번 7의 2016. 4. 7. 자 범행의 방법은 ‘ 중고 전자 레인지 판매 빙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중고 나라 카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4,5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50』 피고인은 2016. 2. 18. 13:56 경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 크레이 지아 케이드’ 게임 게시판에 위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036』 피고인은 2015. 7. 19.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뻐꾸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온라인에서 구한 여자 사진을 전송한 후 마치 자신이 그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학비 및 카드 빚을 갚아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갚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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