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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95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533]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옥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6. 10. 12. 02:00 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그 곳 거실의 전자 레인지 위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23] 피고인은 2016. 9. 2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 중국 개인 서버 운영자 아이템을 구매 대행 해 주겠다.

’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게임 아이템을 구매 대행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매 대행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을 뿐 게임 아이템을 구매 대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5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아이템 구매 대행 비 명목의 1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0. 22: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93,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2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노트 5 휴대폰을 25만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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