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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구합34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 피고가 시행한 안성~양성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B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식재된 배나무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배나무가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6. 피고에게 위 공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서 원본, B 공사를 피고가 시행하였는지, 안성시장이 시행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시행하였다면 피고와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원본, 피고와 감리회사가 체결한 감리계약서 원본,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지불대장 원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7. 17. 문서보존기간 도과로 그와 같은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와 안성시장 등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정보 등을 공개해 달라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자,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2015. 9. 4.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① 예산집행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감리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B은 경기도 건설본부가 시행한 공사이며, ③ B을 시공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불대장은 정보공개 접수번호 C로 송부한 내용과 같다’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9. 4. 원고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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