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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구합18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3.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경기도 가평군 C 등 마을주민들이 2014. 11. 경 하천계로 접수한 B 반대서명서(이하 ‘이 사건 민원서류’라고 한다)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상기 본인은 현재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정부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으며 B 반대서명 원부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외(연명부)는 제외하시고 B 민원내용 부분만 공개 요청드립니다.’

나. 피고는 2015. 10. 19. 위 공개대상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되었다면서 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공개청구의 대상 확정 원고는 이 사건 공개청구 당시 연명부는 제외하고 ‘민원내용 부분’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서명인의 주소, 성명, 서명 등이 포함된 연명부 부분은 당초부터 이 사건 공개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개청구 당시 개인정보 외(연명부 는 제외하고 ‘B 민원내용 부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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