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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8구단111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청구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들로 하여금 장래에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위 각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벌차별해소 등 시민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단체로서, 2018. 10. 18. 피고들에게 각 해당 구에서 실시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편의상 해당 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그런데, 2018. 10. 31. 원고에게, 피고 북구청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에서 정하는 위반사실의 공표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남구청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각 비공개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8. 12. 4. 피고들의 위 각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정보는 피고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 해당 관할구 어린이집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와 그에 따른 지도, 점검 이후에 작성한 감사결과물로서, 피고들의 구체적인 점검계획, 당시 지도, 점검 대상이 되었던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점검사항, 개별적인 위반항목, 점검결과 세부현황, 점검결과 및 조치 행정지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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